증명서 발급 안내

군산성신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과 접수

1층 원무과 창구

의사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퇴원 1~2일전 신청)

해당 병동 신청

간호사에게 요청

담당주치의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가능함. (본인외 발급 불가)
  • 단,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등의 경우는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


구    분신청 및 수령가능인구비서류
환자 및 대리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
  • 수령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친족이외 지정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 수령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환자의 동의 불가능)
1. 환자 사망
2. 환자 의식 불명
3. 환자 행방 불명
4.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친족 이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수령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 확인 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발급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증명서 발급 안내

군산성신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과 접수

1층 원무과 창구



의사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퇴원 1~2일전 신청)


해당 병동 신청

간호사에게 요청



담당주치의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가능함. 

   (본인외 발급 불가)

- 단,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등의 경우는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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