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신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로 신청하는 경우
1층 원무과 창구
증명서 발급 요청
1층 원무과 창구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퇴원 1~2일전 신청)
간호사에게 요청
증명서 발급 요청
1층 원무과 창구
관련법령
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
구 분 | 신청 및 수령가능인 | 구비서류 |
환자 및 대리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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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외 지정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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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환자의 동의 불가능) 1. 환자 사망 2. 환자 의식 불명 3. 환자 행방 불명 4.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 |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친족 이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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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군산성신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과 접수
1층 원무과 창구
의사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퇴원 1~2일전 신청)
해당 병동 신청
간호사에게 요청
담당주치의 상담
증명서 발급 요청
원무과 수납 및 증명서 수령
1층 원무과 창구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
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
-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가능함.
(본인외 발급 불가)
- 단,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등의 경우는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